경북도는 공장 폐수를 낙동강에 무단으로 배출하다 적발된 봉화 석포제련소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석포제련소의 법 위반이 내용적으로 중대한 것은 물론 고의성도 엿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행정처분 중 가장 강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확정했다.
다만 24시간 돌아가는 제련소 특성상 조업 중단에 필요한 안전 확보를 위해 2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주기로 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24일 침전슬러지 반송펌프 고장으로 오염수 처리공정을 거치지 않은 폐수 70여 톤이 낙동강으로 배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같은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수습하다 적발됐다.
당시 폐수에서는 기준치의 9배가 넘는 불소가 검출됐고, 특정 수질유해물질인 셀레늄까지 2배 넘게 나왔다.
제련소는 또 이틀 뒤인 2월26일 0.5톤의 폐수를 수질오염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공장 내 토양에 무단으로 유출하다가 점검반에 적발되기도 했다.
석포제련소가 지난 5년간 적발된 환경오염 행위는 46건에 달하는데 지난해 10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고장 난 채로 방치했다가 조업정지 위기에서 과징금 6000만원으로 경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