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조 영덕군의원, 징역1년 법정 구속

  • 행정절차 편의를 대가로 영덕지역 A사찰로부터 1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조 영덕군의원(57)이 결국 구속됐다.



    울산지방법원은 30일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을 징역 1년에 법정 구속했다.



    박 의원은 수년 전 사찰건립 과정에서 인허가가 쉽지 않아 어려우니 편의를 봐달라는 영덕지역 A사찰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다.



    3선인 박 의원은 최근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뒤 지방선거 4선에 도전하기 위해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 글쓴날 : [18-04-01 08:12]
    • 김효진 기자[jinapress@naver.com]
    • 다른기사보기 김효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