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2018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시․군의원 등 282명, 지난 1년간 재산변동내역 공개
  •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북테크노파크원장, 경북관광공사 사장, 도내 23개 시․군의원 280명 등 전체 282명에 대하여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내역을 29일 도보에 공개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이상 공무원, 광역의회의원 등에 대하여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282명의 재산등록 내용은 2017. 12. 31. 기준으로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으로 기준시가 및 가액변동을 적용해 올해 2월 28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변동사항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282명의 2018년 신고재산총액평균은 8억1천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천7백만원이 증가됐으며, 각 시․군의원 280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8억1천1백만원이다.



    공직유관기관 공개대상자

      ·이재훈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12억1천5백만원, 2억7천4백만원 증가)

      ·김대유 전)경북관광공사 사장 (20억3천9백만원, 4천2백만원 감소)

    최고 신고자는 김재상 구미시의원으로 56억1천7백만원, 최소 신고자는 최경환 울릉군의원으로 –8억5천5백만원이다.

        

                   <시군의원 재산총액 상위자>

                                                        (단위:천원)

    순위

    이름

    직위

    재산총액

    증감액

    1

    김재상

    구미시 의원

    5,617,727

    257,100

    2

    정하영

    구미시 의원

    5,465,488

    393,259

    3

    김현익

    영주시 의원

    5,293,773

    697,943

        

    재산규모를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53%(150명)가 5억원 미만이며, 그 중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가 40%(112명)로 가장 많다.

        

    <신고재산 재산규모 현황>

    구  분

    ~0원

    0원~1억

    1억~5억

    5억~10억

    10억~20억

    20억~50억

    50억이상

    경북공직자

    윤리위원회

    (282명)

    11명

    (4%)

    27명

    (9%)

    112명

    (40%)

    56명

    (20%)

    50명

    (18%)

    21명

    (7%)

    5명

    (2%)


        

    전체 282명 중 재산 증가자는 182명(65%)으로 증가액 평균은 1억6백만원이며, 최다 증가자는 구미시 김근아 의원으로 13억8천1백만원 증가했으며, 재산 감소자는 100명(35%)으로 감소액 평균은 1억2천만원이며 최다 감소자는 안경숙 상주시 의원으로 장남의 고지거부 등으로 14억4백만원이 감소했다.

        

    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부동산 매입 및 건축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증가,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관할 공개대상자 85명(도지사, 부지사, 도의원, 시장·군수)에 대해서는 3.29자 관보에 공개했다.

    ※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홈페이지(http://gwanbo.mois.go.kr) 3. 29(목) 에서 확인 가능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올해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신고내용을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윤리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징계(해임)의결 요청,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명령 등 심사결과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한편 앞으로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글쓴날 : [18-03-28 18:41]
    • 백영준 기자[byj8085@naver.com]
    • 다른기사보기 백영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