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국가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은 23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으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고 대공 수사 활동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국정원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국내정치 개입 등 금지되는 행위를 분명히 밝혔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 시대적 필요에 의한 직무를 추가하고,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불법감청, 불법위치추적을 금지하며, 처벌기준을 상향시켰다.
또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국정원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원장의 임기는 정권에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대통령 임기보다 더 긴 6년으로 보장하되, 국회 동의로 원장을 임명하고,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국정원 근무경력이 없는 자 중에서 정보감찰관 제도를 도입하여 내부 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검사의 국정원 파견·겸직을 금지하였다.
아울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국정원 조직 등은 국회 정보위의 요구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며, 누설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규정을 두고, 기존에 총액 예산 요구와 첨부서류 미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비밀활동비의 예산편성과 결산을 국회 정보위에서 심사하도록 하도록 하며, 특수사업비의 집행도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정부 및 여당이 추진하는 국정원 개혁방안이 ‘국정원의 대공기능 폐지’에 치우쳐져 국가안보는 위태로워지고, 정치보복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