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친환경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인다.
경북도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제도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올해는 직불제 지급단가가 ha당 10만~20만원씩 올랐고 밭작물의 경우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과수, 채소·특작, 기타로 구분해 차등 지급된다.
이에 따라 ha당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재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이다. 밭의 경우 과수는 유기재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이며 채소·특작은 유기재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이다.
유기지속지불제의 경우 논은 35만원, 밭은 과수 70만원, 채소·특작 65만원이다.
친환경농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연도부터 필지별로 유기와 무농약은 3~5년간 지급(불연속 경우 3~5회)하고 유기지속의 경우 기한없이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은 0.1~5ha이다.
또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최장 5년, 추가 3년 지급토록 했지만 올해부터 무제한 지급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유기지속직불제의 경우 국고에서 유기직불제의 50%를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도 자체사업으로 추가로 지방비(도·시군비) 50%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친환경농업직불금은 2660농가(1685ha)에 12억1330만원이 지급됐다. 유기직불금이 472농가(276ha) 2억4689만원, 무농약직불금은 1414농가(845ha) 5억2408만원, 유기지속직불금은 774농가(564ha) 4억4233만원이 지급됐다.
나영강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사업대상 농업인은 반드시 기간내에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라며 친환경농업 실천 이행사항을 준수해 부적합으로 지급 제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