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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보 의원 |
조례안은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관련 조사, 영농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한 수거보상비 지급,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했다.
나기보 의원은 “해마다 영농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양이 발생하고, 수거 처리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알 수 없으며, 일부 영농폐기물은 수거 대상품목에 지정되지 않아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영농폐기물 처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12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경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이 확실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