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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신고리 5, 6호기 조감도 |
전담팀은 원해연 경북 유치를 위해 차별화 전략을 마련한다.
원전해체산업 인프라 구축과 지원 업무, 해체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 중소산업 육성 및 R&D 지원, 원전해체 관련 기업 유치 등 관련 업무 급증에도 대비한다.
아울러 중저준위 방폐장 안전관리, 타지역 방폐물 반입 시 방폐장 처분시설 모니터링과 안전 관리, 국정 100대 과제에 선정된 '사용후핵연료 정책' 관련 업무 등에도 대응에 나선다.
경북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이 제296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현재 울산시는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를 위해 시민 서명 운동을 펼치는 등 본격 활동에 뛰어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