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4일부터 7일까지는 도 본청 실‧원‧국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8일에는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며, 마지막 날인 12월 11일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예결특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12월 1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의 규모는, 경북도가 7조 8,025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7조 4,379억원 보다 3,646억원(4.9%) 증가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조 724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3,213억원(4.8%), 특별회계는 7,301억원으로 433억원(6.3%) 증가했다.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4조 1,035억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4조 13억원 보다 1,023억원(2.6%) 증가했다.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내년에는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고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법정‧의무적경비의 부담이 늘어나 지방의 재정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선심성‧전시성 사업은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부진 사업도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고 예산심사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주민소득 증대 및 주민안전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지역 균형발전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안전경북 실현, 신도시 기반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이 투입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