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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가 남긴 8장의 유서 중 일부<유족측 제공> |
영양군청 안전재난건설과 소속 도로수로원(무기계약직) A씨(51)가 “동료의 협박에 못 이겨 자살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2시 20분경 집근처 나무에 목맨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20일 출근한다고 집을 나선 후 귀가하지 않았다. 이에 가족들은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하고 지인들을 상대로 소재파악에 나섰지만 A씨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22일 A씨 모친이 집 뒷산 움푹 패인 곳에 위치한 고목에서 목을 맨 채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타살혐의점이 없어 자살로 처리했다. A씨는 발견당시 8장의 유서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유서에는 A씨가 동료 직원 B씨(48)로부터 지난 2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금품을 갈취 당한 내역이 적힌 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족 측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2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혐의점이 발견되면 적극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동료 직원 B씨는 “같은 차로 함께 출·퇴근하는 사이로 유언장에 왜 내가 거론되는지 이해 할 수 없다”면서 유서에서 거론된 모든 내용을 부인했다.
한편, 권영택 영양군수와 전종근부군수는 23일 오후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을 위로하고, 24일 오후 영양군청 감사계에 자체감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군 감사계는 A씨의 사망과 함께 제기되고 있는 수로원들의 출근부 허위기재 의혹 등 복무전반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 예정이다.
하지만 A씨의 한 지인은 “군청동료들 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일을 아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뒷북을 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공모자 유·무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함량미달의 수로원 채용경위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