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영과 비리 논란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청송사과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를 대구경북능금조합(이하 능금조합)에 위탁운영키로 했던 청송군이 계약 체결 불과 10여일 만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구두로 파기하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스스로 추락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청송군은 지난 9월 수차례의 군정조정위원회와 농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한 후 추석을 앞둔 9월 29일 급하게 능금조합과 올해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을 체결했었다.
그러나 10월 11일 청송사과협회를 중심으로 한 농민단체와 지역의 3개 지역농협, 지역민을 중심으로 한 유통공사 정상화를 위한 군민대책위원회(대표 서인환)가 출범하면서 사정이 바뀌게 된다.
군민대책위는 유통공사 정상화를 위한 1만명 서명운동과 능금조합과의 위탁운영에 반대하며 군청 항의방문과 대규모 집회를 계획했었다.
항의와 위탁운영에 따른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12일 군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능금조합과의 위탁운영 계약파기 의견이 제출되었고, 급기야 13일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탁계약 취소 결정을 능금조합에 통보하게 된다.
능금조합 역시 다소 매끄럽지 못한 청송군의 일방적인 행정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지역민들의 의견을 존중 계약파기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능금조합의 이사회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능금조합의 최종 결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청송군은 능금조합과의 계약파기 통보 후 유통공사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했으며, 유통공사는 13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 1명을 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청송군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와 우왕좌왕하는 행정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은 ‘성급하고도 무리한 자충수’를 둔 행정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능금조합과의 위탁운영 계약 파기를 이끌어 낸 군민대책위 관계자는 계약파기에 대해 “원천적으로 잘못된 위탁운영에 대해 바로 잡은 것”이라며 “유통공사 관련 비리자 구속 촉구 집회와 아울러 유통공사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통공사 정상화 노력과는 별개로 19일 오후 2시 대구지검 의성지청 앞에서 유통공사 관련 비리자 구속 촉구를 위한 집회를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었으며, 뜻이 관철될 때까지 앞으로도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안전행정부 공기업 정책과는 그간 유통공사의 존속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 당시 유통공사 담당자들의 경찰 조사에 따른 어수선함과 담당자들의 미흡한 답변 등으로 ‘마’등급으로 청산 대상에 포함시켰었다. 그러나 청송사과협회를 비롯한 사과농가, 지역민들의 재심 요청에 18일 청산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공사로 유지시킨다는 최종 결정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