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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 피싱 이미지<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 |
고등학생들이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에 가담해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을 중범죄가 아닌 단순 고액 아르바이트로 알고 발을 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고등학교 3학년 A군(18)과 이 학교를 졸업한 B씨(20)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거나 자신 명의로 된 통장을 개당 200만~300만원씩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긴 38명을 각각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3월쯤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특정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해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고액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단순 송금 업무만으로 해당 금액의 5%를 챙길 수 있다는 설명도 붙어 있었다.
A군은 광고를 한 이들과 채팅앱으로 연락을 주고 받아 일거리를 얻었다. 3월 17일 오전 대구 북구 산격동 대구은행 자동현금인출기(ATM)에서 누군가가 입금한 2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준 계좌로 부쳤다. A군은 그 자리에서 2000만원의 5%인 1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속임수에 넘어간 C씨(46)의 돈이었다. C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농협캐피털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갚으라"는 말에 속아 대포통장으로 돈을 부쳤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은 A군은 보다 원활한 업무를 위해 동급생과 1년 선배 졸업생들을 끌여들었다. A군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동급생 7명과 이 학교 졸업생 3명이 동업을 하게 됐다. A군은 이들에게 인출금의 1~2%를 챙겨줬다. 이들은 지난 6월 7일까지 피해자 206명이 송금한 9억8000여만원을 156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등학생들이 보이스피싱이 무거운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고액 아르바이트로만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