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 여름 식품 위생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조업소, 해수욕장, 행락지 주변, 다중 이용시설의 음식점 및 판매점 등에 대해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북도 주관으로 대구식약청, 시군 23개반 48명과 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을 총 동원해 여름철 다소비식품제조·판매업소, 해수욕장, 국·공립공원, 유원지, 고속·국도변휴게소, 하절기 위생취약 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지도·점검대상은 ▲ 여름철 다소비식품(음료류, 빙과류, 냉면류, 팥빙수 및 그 원재료등) 제조·가공업소 ▲ 피서지(해수욕장,국·공립공원 유원지 등) 및 피서객 다중이용시설(놀이시설, 호텔, 콘도, 고속·국도변휴게소, 터미널 등) 내(주변) 식품접객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대형마트, 백화점) 이다.
또한, 하절기 위생취약 업소(횟집, 냉면집, 족발 등 야식 배달 음식점), 유명 패스트푸드점(햄버거, 도너츠, 치킨, 핫도그, 피자), 패밀리 레스토랑(스테이크, 셀러드바), 영화관, 유명(개인)커피전문 업소 등 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 무등록·무허가 원료 사용 및 표시기준 위반 여부 ▲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여부 ▲칼, 도마, 행주, 컵 등 기구는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 여부 ▲ 건강진단 또는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 유통기한 위·변조 또는 경과제품 제조‧조리‧진열판매 여부 ▲ 냉동·냉장제품 등 보존기준 및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이다.
한편, 경북도는 여름철 부패‧변질 위해발생식품 등 수서검사를 통한 다소비 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마트, 백화점, 피서지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판매되는 유통제품인 빙과류, 음료류, 냉면, 팥빙수, 조리식품 등에 대한 미생물(식중독균)검사 등을 병행 실시한다.
권영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올여름도 불볕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식품업소와 개인 가정집의 식중독발생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음식물과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