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중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 5명이며, 이들은 일정기간(2~3년) 정도 법적용 배제 또는 보상정지되었다가 최근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조원진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12월20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는 ‘국가유공자 법적용 배제.재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8월 현재 국가유공자 등이 살인, 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질러 법적용 배제된 사람이 322명(본인 297명, 유가족 25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22명 중 1명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법적용 배제’를 받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3항)에 따라 ‘법적용 배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일정기간(금고이상 형 3년, 그 밖에 2년)이 지나면 국가유공자로 재등록을 할 수 있는데, 총 150명이 재등록 신청하여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해 107명이 재등록 됐다.
특히 재등록된 107명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3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명은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무공수훈자로 재등록되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참전 명예수당 등 보상금이 1억1,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재등록 심사내용’을 살펴보면,참전유공자 조모씨(64세)는 1984.3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2006.10월 법 배제되었다가 2008.4월 재등록되었는데, 보훈처는 “과거 잘못을 뉘우치며 장애인 지원 및 봉사활동으로 불우한 이웃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진술서 및 인우보증서 등을 감안하여 참전법 법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재일학도의용군인 신모씨(87세)는 국가보안법을 2차례(1979.4월, 1986.7월)나 위반하여 징역 10월, 징역 10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지만, 지난 2001.4월에 재등록 시켜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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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적용 배제’ ? - 국유공자가 반국가활동, 살인, 성폭력 등 당해 범죄의 중대성과 비난가능성이 현저한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 - 유공자 본인은 법 적용 배제된 후 일정기간(금고이상 형은 3년, 그 밖에 2년)이 경과하면 재등록 가능, 단 내란,외환의 죄는 재등록 불가 □ ‘보상정지’ ? - 보훈관계법령 상 의무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일정기간의 범위(최대 3년) 내에서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 형법 상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형 집행 기간 또는 실형기간 동안 보훈급여 또는 수당을 정지하는 제도 |
문제는 법적용 배제 대상자 뿐 아니라, ‘보상정지’ 된 자중에도 이적행위가 확인된 사람이 2명(국외 거주를 이유로 국가보안법 처벌은 받지 않았음)있지만, 이들 또한 일정기간(3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1명(곽모씨,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자격정지가 해제되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고, 나머지 1명(박모씨, 전상군경)은 내년 10월에 자격정지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들 2명에 대해 지급한 보상금 총액도 1억 7,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이적행위 내용을 보면 앞서 ‘법적용 배제’ 대상자보다도 훨씬 심각하다.
먼저, 곽모씨(재일학도의용군인)는 ▲ ‘70.4월에 간첩 윤○○ 주선으로 일본 훗카이도에서 북한 공작선으로 밀입북해 밀봉교육을 받고, ▲ ’73.8월 한민통(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본부)을 결성하고, 조직국장을 맡았으며, ▲ ‘89.2월 한민통이 개칭한 한통련(재일 한국 민주통일연합) 초대의장 ▲’90.10월 한민련과 한통련을 주축으로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일본본부 결성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수차례 위반한 전력이 있다.
박모씨(전상군경, 재외국민-미국시민권자) 또한 지난 ‘04.7월자 ’조선중앙통신‘보도에 따르면, “평양고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일성 주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 있는 사람은 돈을, 힘있는 사람은 힘을,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어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여하자‘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조원진의원은 “국가 유공자 제도는 그 공로와 희생으로 국민의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국가보훈처는 예산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이적행위를 해도 3년만 지나면 다시 유공자로 버젓이 보상금을 타간다면, 순국선열들을 욕보이는 행위다. 정부는 조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불합리한 보상금 지급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