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공사기간이 연장 되었음에도 그동안 일부기관에서『실비지급』에 소극적이던 관행을 개선하여, 법령 및 규정에 의거 공사현장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도록 산하 관련기관 등에 8일 통보했다.
아울러, 향후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변경 시 실비 소요액 지급과 관련하여 준공 전 행정절차 이행 및 적정 반영 여부에 대하여 중점 확인하기로 했다.
이는 대구시 관내 각종 건설현장에서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발주기관의 귀책임에도 공사현장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와 관련하여 지역건설 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는 대한건설협회 대구시지회 등 건설업체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감사관실)는 수년째 관급공사의 발주량 부족 및 수익성 저하로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큰 지역건설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소요되는 공사 현장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실비 등에 대하여 소송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법령 및 제 규정에 의거해 준공 전 설계변경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여, 건설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에 지침을 시달했다. 또, 향후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변경 시 실비 소요액 지급과 관련 하여 준공 전 행정절차 이행 및 적정 반영 여부에 대하여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 된 62건의 공사현장 중 8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실비를 지급하였고, 1건은 현재 소송진행 중이다.
그간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변경 시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발주기관이 관행적으로 관련 세부절차 규정 모호 및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시공사가 실비요구를 포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제기 등을 통하여 지급 받는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대구시지회 등 건설관련 단체 및 업체 등이 꾸준하게 개선요구를 해왔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발주기관 귀책사유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실비 지급 실태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일부 공사현장에서 미 지급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이와 같은 방침을 정했다.
대구시 이경배 감사관은 “경기침체로 관급공사 등 발주량 부족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들이 실비지급 제도를 통한 경영난 완화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밖에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