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는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선물(소고기)을 돌린 A씨(53)와 이를 받은 주민 15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중이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천군 단체장 출마예상자와 관계가 있는 A씨가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10만원~15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 세트를 돌렸다는 제보가 들어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부터 예천군선관위에 파견된 도선관위 조사관 20여명은 제보내용속에 거론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틀째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