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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됐던 경북 경산의 문명고가 당분간 국정교과서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일부 학부모가 낸 연구학교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17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할 교육청은 즉각 항고의 뜻을 밝혔다.
앞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문명고 학부모 2명은 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대구지법 행정1부는 학부모들이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문명고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문명고는 최근 기간제 역사교사 1명을 채용해 20일 이후 국정교과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경북교육청은 즉각 항고할 뜻을 밝혔다. 다만, 경북교육청이 즉시 항고하더라도 효력 정지 결정은 유효해 실제 문명고의 국정교과서 운명은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달렸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국정역사교과서 폐기여부가 논의 되는 등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명고 학생들이 국정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인용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은 논평을 통해 "경북도 교육청은 예산낭비와 혼란에 대하여 관련 학부모와 학생들에 사과하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며, "문명고와 경북도교육청이 스스로 결자해지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