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재도전만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키는 데 성공했다. 총수가 구속된 것은 삼성 창립 이래 최초다.
또 재계 1위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와 롯데, CJ그룹도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클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17일 오전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특검은 오전 5시 35분께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 신병을 확보케 됐다. 반면 이 부회장과 함께 청구된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발부 사유로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위증 등이다.
이 중 뇌물 공여혐의는 삼성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독일 법인에 주기로 했던 돈과 특검이 파악하고 있는 실제 지원된 210여억 원이 적용됐다. 제3자 뇌물 혐의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204억 원, 16억2800만 원을 건넨 행위였다. 특검팀은 이밖에 삼성이 유령회사 코레스포츠에 35억 원을 지급한 것은 이 부회장을 위한 행위로 간주,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과 함께 특검수사 기간 연장을 공식 요청하면서 타 그룹사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못하게 됐다.
재계에 따르면 SK그룹과 롯데그룹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111억 원, 45억 원을 각각 출연했는데 SK그룹의 경우 2015년 최태원 회장 사면을 위한 대가성 출연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최태원 회장 사면 당시 김창근 전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하늘 같은 은혜 잊지 않고 산업보국에 앞장서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어 대가성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그룹은 기출연한 45억 원 외에도 K스포츠재단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70억 원을 냈다가 돈을 돌려받았는데 당시 면세점 특허권 획득을 위한 대가성 출연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미르 재단 등에 13억 원을 출연한 CJ그룹도 이재현 회장의 특별사면을 위한 뇌물죄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