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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진 청송군의원 |
지난 해 11월 정미진 청송군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후 불거진 청송사과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정미진 의원에 이어 지역의 고향신문사를 비롯 의혹보도가 이어지자 청송군은 1월 11일부터 22일까지의 일정으로 자체 감사에 나섰고 감사결과를 지난 3일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경찰은 그간 제기되어 온 의혹에 대해선 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와 청송군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조사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분석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정확히 밝혀진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조사에 앞서 공개한 청송군의 자체 감사결과를 보면 17개 분야별 지적사항을 통해 2015년부터 2016년 말까지 유통공사가 업무 전반에 걸쳐 방만하게 운영된 점과 불투명한 예산집행 및 제 규정들을 위반한 사례가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조례로 임·직원의 겸직금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마케팅팀장 A씨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여 과수업을 겸업하며 본인의 사과를 68,691kg 공사에 판매하는 등 겸직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사무분장 및 인력관리가 부적정하고 소홀하여 마케팅 관련 업무실적이 극히 저조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규정대로 편성·지급해야 할 성과금을 2015년도 2차례에 걸쳐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년 200%를 적용하여 1억6,4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유통전문계약직 B씨 재계약 시 작성한 특약조항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국외여행 6건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지난 2년 동안 3,086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협의절차 없이 실시하고 수당을 지급한 점, 각종 예산의 편성이 부적정했던 점도 지적이 되었다.
눈여겨 볼 사안으로는, 2015년 9억8,900만원, 2016년 12억8,700만원의 청송군 보조금을 수입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예수금 통장으로 관리 집행한 점과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및 용역계약에 대해 41건 4억8,795만원을 수의·분할계약 하는 등 적법하지 않게 처리한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관서업무비와 홍보비 등의 예산을 지출품의서나 영수증, 증빙서류 없이 집행한 사례가 무려 453건에 2억5,702만원에 달하며, 업무추진비 또한 지출품의서나 영수증 없이 390건에 5,076만원을 집행하였고, 홍보비 또한 업무와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근거자료도 없이 선물용 물품구입으로 18건에 5,838만원을 지출하였다.
관외출장 시에도 제 규정을 무시하고 증빙서를 첨부 않고 125건에 2,24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직원들 건강검진 받을 때도 공가처리하지 않고 관외출장으로 처리하여 부당하게 여비를 챙겼으며, 사과상자와 파렛트 같은 유동물품을 구입한 후 입·출고증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해야 함에도 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 초 사업량, 농가와의 계약방법, 단가결정, 포장비와 인건비 및 수수료의 적용기준 등을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결과, 수탁의 경우 농가와 출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근표 및 입고증으로 갈음하고 구두협의만 해 왔고, 매취할 경우에도 현장조사는 실시했으나 공식의사 결정과정으로 정해져 있는 사과 품위별 객관적인 단가조견표 없이 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지적이다.
이는 그동안 군민들 사이에서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임의대로 가격을 결정한다’는 의혹을 사며 불만으로 표출되었던 사과가격 결정에서의 문제점이 사실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감사결과로 유통공사에 대한 군민들의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초 군민들이 우려했던 ‘부실감사’에 대한 염려와 달리 청송군으로서는 나름 최선을 다해 감사를 실시했음이 엿보인다는 게 대다수 군민들의 공통된 여론이다.
한편, 유통공사에 대한 의혹을 공론화했던 정미진 의원은 “이번 감사를 기회로 청송군과 청송사과유통공사는 운영에 따른 합리적 방안 제시와 아울러 3,500여 사과농가를 비롯 전 군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