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7일 2016년 5월 원전인근 주민 등 시민 2,167명이 제기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법원은 주민들이 제기한 3가지 문제점을 모두 인정했다. 원자로 핵심설비 교체이후 교체전후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원안위원의 공정성 문제, 안전성 평가 때 최고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데 적용하지 않은 점이 모두 인정된 셈이다.
법원의 수명연장에 대한 취소 판결에 대해 환경단체.주민들은 즉각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한수원은 원안위의 의사에 따라 즉시 항소할 계획이고 판결 확정시까지 원전을 계속 가동할 방침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 8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원안위는 항소를 포기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설계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부터 수명연장 가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 경북도당은 월성1호기 설계수명 만료일(2012.11.20.)도래 전부터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 하였고, 이후 한수원이 신청한 수명연장 신청서가 원안위에서 의결되는 시점(2015.2.26.)까지 중앙당 원전특위 국회의원들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활동을 했었다고 부연했다.
오중기 도당위원장은 “원자력발전이 각 종 지원금과 폐로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면 더 이상 효율적이지도 못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탈 원전으로 가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정책전환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