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속 2명 관련업체로부터 식사 제공받은 혐의
안동시 소속 공무원 2명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원에 넘겨졌다.
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경북지역에서는 첫 위반 사례가 될 전망이여서 공무원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속으로 공연기획과 무대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은 지난 해 12월 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북도 감사실에 신고됐다.
이들 2명의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4일 안동 모 횟집에서 안동시 예산을 지원받아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하는 서울 소재 공연업체 관계자로부터 24만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것.
이에 경북도 감사관실은 관계자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한 후 안동시에 경징계를 권고했으며, 안동시는 11일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여부의 판단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의뢰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1인당 4만9천원가량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경우 제공받은 가격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안동시도 이들의 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을 지켜본 후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