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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활동이 포항시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 점은 인정되지만 그 과정에서 헌법 46조 1항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저버려 국회의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전 의원은 포스코가 2008년부터 1조4,000억원을 들여 짓기 시작한 신제강공사 건설사업이 해군 고도제한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포스코 쪽으로부터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후 신제강공장 건설은 2011년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은 포스코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측근 운영업체 2곳에 각각 납품 중개권(2009년), 청소용역권(2013년) 등 모두 8억9,000만원 규모의 일감을 주라고 요구했다. 이 전 의원은 용역 계약을 따낸 두 회사로부터는 2,000만원 가량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사 재개가 이미 이뤄진 뒤 청소용역권을 취득한 건에 대해서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직무집행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지인들을 위로하고 악수를 나누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던 이 전 의원은 형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지역구 민원 해소를 위한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 선고 결과를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