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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감사에서 황병직(영주)의원은 경북도체육회 임원 29명 중 당연직 임원(6명)을 제외하고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준 받지 못한 임원이 6명으로, 이들 6명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이사회 의결사항은 무효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효력여부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경북도체육회가 규정을 위반하면서 운영해 온 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했다.
또한 경북도체육회의 11개 위원회 122명의 정원 중, 99개가 중복선임 되어, 대한체육회 '시도 체육회 규정'제37조제3항 겸임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특히, 이 중 84세의 현 상임부회장의 경우 10개 위원회에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사무처장의 경우 9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경우에는 '경상북도체육회 규약'제40조제3항에 근거하여 체육회 임원이 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원 12명중 10명이 자격이 없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체육회 이재근 사무처장은 경북도체육회의 운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병직(영주)의원은 "경북도체육회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경북체육의 앞날이 어둡다는 것이다"며,"하루 빨리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6명의 미인준 임원에 대한 인준과 위원회의 새로운 구성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