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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 |
예천군으로부터 경북도청 신도시 인근 땅을 헐값에 매입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도청 공무원 30여 명이 예천군에 땅을 반환하는 안건에 최종 합의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긴급회의를 통해 땅 반환을 검토했고, 하루 만인 14일 예천군에 땅을 환매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또 당시 땅 매입을 위해 구성한 ‘예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예천군은 조합 해산을 받아들이고 땅 환매 절차를 협의하기로 했다. 예천군은 “송곡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 조성 사업’ 대상지로 지정돼 국비 지원을 확정한 상태”라며 “새로운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든지, 신규마을 조성 사업을 농식품부에 반납하든지 택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15일 자 인사를 통해 당시 예천군 부군수로 도청 공무원들에게 땅 매입을 권유한 A국장의 보직을 해임하고 대구경북연구원에 파견하기로 했다.
한편 경북도청 공무원 30여 명은 지난해 1월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 설립을 주도, 호명면 송곡리 예천군 소유 임야 3만7천488㎡(1만1천여 평)를 12억9천800여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입했다. 이 땅은 농식품부의 ‘신규마을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지방비 14억여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이었다. 이 땅은 1년 반 만에 매입 당시 가격보다 7배 정도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