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공무원 땅투기 의혹과 관련, 더민주 경북도당 13일 논평을 내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지난 12일, 13일자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북공무원 30여명이 조합을 만들어 특혜성 수의계역으로 경북도청 신도시 인근 땅에 투자하여 1년 만에 7배의 시세차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투자한 송곡지구는 예천군 호명면 송곡리 소재 예천군유지이며 주민들이 임차료를 주며 밭농사를 지어 온 땅이다.
예천군은 군유지 매각을 공매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예천군 의회에서도 처음엔 반대하다가 부군수의 설득으로 수의계약을 승인해 준 것도 위법한 특혜라 할 것이다.
이 부지는 농식품부의 신규마을 조상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토목공사비용 14억을 지원받았으며, 계약 당시 대상지 선정에서 탈락 시 매입한 토지를 예천군에 반환한다는 특약까지 넣었다니 이는 명백한 직권을 이용한 행위이다.
조합원 34명중 29명은 도청 공무원, 1명은 안동 경찰서 간부, 1명은 예천군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져 조합원 구성 자체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까지 보여 진다.
조합원중 도청 감사관실 직원도 4명이나 된다니 자체 감사에서는 사건에 대한 진위를 가리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번 도청 공무원 땅 투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조합의 구성단계부터 계약절차에 따른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익 여부와 위법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더민주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은 최근 대구시 의원의 부당이익 땅 투기에 대한 검찰조사에 이어 경북도청 공무원까지 땅 투기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도덕성에 대한 타락이 아니길 바라며 스스로 청렴의무를 다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