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고수온 양식어류 폐사피해 복구지원 확정
  • 정부 복구계획 확정, 도 예비비 등 8억1천5백만원 투입, 32어가 복구 지원
  • 경북도는 지난 8월11일부터 31일까지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대한 피해복구비 8억1500만원을 정부에 건의한 결과, 중앙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을 도 예비비로 편성,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재난지원금은 도에서 당초 건의한 대로 모두 반영됐으며, 피해규모에 따라 1어가당 최대 5천만원까지 수산종자대금을 지원 받게 된다.



    그 동안 도에서는 시?군 피해를 종합해 유관기관 협의회 심의 후 ‘어업피해 정밀조사 결과 및 복구지원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했으며, 이를 토대로‘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10월4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 피해는 포항 등 3개 시?군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포항 구룡포를 중심으로 한 남구지역에 집중됐다. 피해규모는 강도다리 710천마리를 비롯해 넙치, 우럭 등 812천마리가 폐사했으며, 피해금액은 포항시가 28어가 683백만원, 경주시 1어가 22백만원, 영덕군 4어가 119백만원 등으로 33어가로 집계됐다.



    아울러, 도에서는 육상양식장의 고수온 피해 등 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양식수산물재해보험(특약)’ 제도 개선을 건의 한 바 있으며, 지구온난화 등에 의한 고수온?적조 등 양식장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항구 대책으로 취수시설개선 등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 대해 2017년부터 단계별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석희 경북도 해양수산정책관은“지난 10월 5일 국비지원이 최종 결정돼 道 예비비 편성 등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양식어류 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보전 등 어업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양식어가에서는 사육시설기준 준수, 시설개선, 양식재해보험가입 등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화 도모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글쓴날 : [16-10-06 16:47]
    • 백영준 기자[byj80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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