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예천, 사진)은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8월 12일 발의했다.
물의 재이용은 빗물?오수?하수처리수?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공업?농업?조경?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안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 재이용시설의 현황 및 운영등 실태조사, 빗물이용시설?빗물관리시설?중수도?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설치시 재정지원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와 물 재이용 시책의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8월 23일 개원하는 제287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도기욱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해져가는 물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의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앞으로 빗물과 오수·하수 등의 관리와 재이용을 통해 물 부족문제를 개선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