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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 한 복지재단에서 1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복지재단 이사장 정모(81)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을, 복지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 정모(58)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권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은 객관적 증거 없이 권 시장에게 돈을 줬다는 복지재단 수익사업장 원장 정씨의 진술뿐이다.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안동시장 후보로 확정된 뒤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던 그 해 5월14일 자신의 선거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복지재단 이사장 정씨측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