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학봉 전 의원 1심 항소
  • 뇌물 수수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 전 국회의원이 징역 6년 4월이 선고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김천의 한 제조업체로 부터 정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대가로 9천 7백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로 받은 돈이 4천5백만원에 그치고 나머지는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 글쓴날 : [16-06-08 15:02]
    • 김영수 기자[kys1990@naver.com]
    • 다른기사보기 김영수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