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농촌 인력 고령화, 농가인구 감소, 잇따른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농촌과 농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포함한 병역특례제도 폐지는 젊고 유능한 농업 인력을 확보하는 데 막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은 후계농·어업경영인, 농기계 수리요원, 안전요원 등이다.
올해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은 378명으로 전체의 6.3%다. 경북에는 58명이 배정됐다.
위원회는 병역특례제도 존속과 실질 농업 종사자로 특례 대상 확대, 전체 산업기능요원의 10% 농어업분야 배정을 건의했다.
농업인, 학계, 행정기관 등 전문가 60여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경북 농어업의 중장기 정책 방향 등을 제안하고 있다.
손재근 위원장은 "농어업 인재 양성을 위해 병역특례제도 존치를 계속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