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청의 한 간부 공무원이 술에 취해 부하 직원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물의를 빚고 있다.
의성경찰서는 9일 술을 마시고 공무원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의성군청 소속 A(56·5급) 사무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 40분쯤 의성군청 군수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는 공무원 B(50·6급)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낸 명예 퇴직 신청이 빨리 처리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군수와 면담을 하기 위해 실랑이를 하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공무원인 점을 감안해 A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