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6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A씨와 A씨의 동료 교수 2명을 기부권유·요구·알선,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 1월 31일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교의 동료교수 및 졸업생 등 총13명에게 “여론조사에 대비한 유선전화 설치, 여론조사에 20~30대로 응답, 여론조사 결과가 ○○당의 공천을 좌우(유리)” 등을 발언하면서 참석한 교수들에게 전화설치비 등을 지원해 주도록 공개적으로 제의한 바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지난 2월 4일 모임에 참석했던 교수 B씨가 전화 설치비 등 명목으로 유선전화 3대와 현금 150,000원 등 총285,000원 상당의 금품을 D씨(모임 당일 A로부터 지목된 총무)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다.
또 다른 교수 C씨는 A씨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1월 31일 모임을 주선한 후 A씨를 위하여 금151,500원의 술값을 제공한 혐의다.
한편,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제11항에 의하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바, A씨의 “여론조사에서 20~30대로 응답 하라”는 발언 등에 대해서는 함께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