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설날을 맞이해 대게수요에 비해 어획량 감소 등으로 체장미달 대게(9cm미만) 및 암컷 대게 포획·유통 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도 특별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설 맞이 대게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도 특별기동단속반은 전국 생산량의 80%이상을 차지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동해안 지역 특산물인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대게사범 36명을 검거하여 암컷 1,835마리, 체장미달 12,079마리 등 총 13,914마리(시가 8,500만원)를 압수, 해상에 방류했다.
한편 경북도는 대게자원 보호를 위하여 민간감시선운영, 대게어장정비사업에 매년 7억3천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무분별한 남획방지를 위하여 어초를 이용한 산란장 조성 및 치게 성육장 보호,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지방비 266억원을 투자하는 동해 대게자원 회복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서 원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대게 어획량 감소 등으로 일부 어업인들이 수익성이 높은 대게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여 대구 등 내륙지에 유통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연계하여 주말, 야간, 새벽 등 취약시간대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