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임종 기간만 늘리는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환자의 뜻에 따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일명 웰다잉법)이 8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환자의 '자기 결정'에 따라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을 중단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을 계기로 존엄사 논의가 시작된 지 19년 만이며, 2009년 김 할머니 존엄사 인정 판결 이후 7년 만이다. 지금까지는 연명 의료를 중단할 경우 의사는 살인방조죄, 환자 가족은 살인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었다.
웰다잉법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3명 중 202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15일 내에 법을 공포하면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대만 등에서는 이미 비슷한 법이 적용돼 왔다.
연명 의료 중단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이 안 되며 ▲사망이 임박한 환자만 가능하다. 이런 임종기 환자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 획서'를 통해 연명 의료를 원치 않음을 명확히 밝혀 두거나, 2명 이상의 가족이 환자의 평소 뜻을 확인해 주면 된다. 환자 뜻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가족 전원이 합의해야만 가능하다.
이 법은 또 말기 암 환자에게만 적용되던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변 같은 다른 말기 환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