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한 전직 시의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악성 루머 및 마타도어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18일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과 관련한 흑색 유언비어를 퍼뜨린 전 포항시의원 이모(60)씨 등 3명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9월 초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등을 통해 '(박 의원이)불륜 모함을 뒤집어 씌워 전 부인을 쫓아냈다', '수차례 아기를 유산시켰다' 등 악의적인 내용을 유포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NS 등에서 퍼지고 있던 악성루머를 역추적해 이씨 등이 최초 유언비어를 작성·유포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들 3명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시·도의원에 출마했으나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앙심을 품고 선거에 나쁜 영향을 주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1일 오전 11시 2호 법정에서 이들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