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영주 관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등 3건을 원안가결 1건과 조건부가결 2건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영주시 영주동 일원 관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은 정비구역 137,614㎡중에 공동주택 건립 부지 27,219㎡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참여 불가로 사업방식을 현지개량(자력개발)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구미시 행정구역내 기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자 한 구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종합운동장은 축소 조정하되 지구단위계획수립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여 구역경계를 설정토록 하고, 교통성검토를 통해 원활한 도로망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금오공과대학교 앞 대로1-11호선 변에 지정된 공공공지를 폐지하여 대로에 포함시키고자 한 것은 현행대로 존치토록 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일원 태양광발전사업(42,069㎡)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심의 건은 우수 및 토사유출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배수로 연결부와 사업부지 말단부에는 침사시설을 설치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경북도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영주 관사골지구내 공동주택사업 시행 보류로 인해 건축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와 열악해진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