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2월 10일부터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감찰 활동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들의 기강해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금품수수와 각종 불·탈법 행위 등을 근절한다.
경북도에 이번 감찰활동에 7개반 37명을 투입하여 도 본청은 물론 전 산하기관과 시·군을 대상으로 비노출 암행감찰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찰 대상은 문서·보안, 민원, 복무기강, 공용물 및 재난·안전 관리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폭력·매매, 특혜성 인허가 비리, 근무지 이탈, 민원처리 지연·방치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는 등 엄중문책 조치한다.
이와 병행해 무사안일, 업무전가, 선례답습, 권리남용 등 공직 부조리 행위, 응급의료·쓰레기·상하수도 등 생활민원 및 기타 도민불편 초래행위에 대하여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문책을 단행할 예정이다.
※ 강화된 징계기준 엄격 적용(지방공무원 징계 시행규칙 2015.11.19.시행)
경북도 김종환 감사관은 “앞으로 한건의 비리도 발생할 수 없도록 비리의 근원을 차단한다는 자세로 감찰활동은 전개하여 공직자 부정·부패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강화된 징계기준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징계 시행규칙 2015.11.19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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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유형 |
현재(행자부 표준안) |
개선(행정자치부령 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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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
성폭력(미성년자) |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
종전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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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매매 |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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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감봉 감봉-견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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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
종전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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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 향응 수수 |
직무관련 100만원 미만 수수 (위법?부당처분 없음) |
자치단체 규칙에 따라 차이 있음 |
(수동) 해임-정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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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파면-강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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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100만원 이상 수수 (위법?부당처분 없음) |
파면-해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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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유용 등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
(국?공유재산, 예산, 기금, 물품 관련)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유용 |
종전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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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 신고?고발의무 불이행(신설) |
없음 |
파면-해임 / 강등-정직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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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부정 수령(신설) |
없음 |
파면-해임 / 강등-정직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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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부가 대상 비위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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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유가증권, 할인권, 초대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국?공유재산, 예산, 기금, 물품 등에 대한 횡령 ? 배임 ? 절도? 사기 ? 유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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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
최초 음주운전 |
감봉-견책 |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 |
감봉-견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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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또는 음주측정불응 |
정직-감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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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음주운전 |
강등-정직 |
해임-정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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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업무공무원의 음주운전(신설) |
없음 |
면허 정지 |
강등-정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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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
파면-해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