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지난 11-12일 영덕에서 실시된 주민투표 당시 군에서 선거인 명부를 제공하지 않아 부재자 7천여명이 투표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실 거주자의 투표율은 40% 이상이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투표율이 영덕주민의 3분의 1에 미달해 법적 효력이 없다며 원전 건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만일 정부와 한수원, 영덕군이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면 정부와 지자체 주도하에 재투표를 실시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