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0월 1일 대구 달서구 감삼동 소재 2층 빈 사무실내에서 옆 건물 2층 A오락실에서 발행한 무료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준 환전상 서모(44세, 남)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환전상 서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A오락실 바로 옆 건물인 빈 사무실 2층에서 두 건물 사이를 구름다리로 연결하고 중간을 판넬로 막아 사람이 왕래할 수 없도록 한 다음 바닥에 세로2cm 가로20cm 구멍을 뚫어 놓고 손님들에게 전화가 오면 구멍사이로 무료이용권을 넣게 하고 다시 구멍을 통해 현금을 내 준 것으로 밝혀졌다.
북부경찰서에서는 검거를 위해 환전장소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 잠복하여 피의자가 문을 열고 나오는 틈을 이용해 내부로 들어가 피의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현금 550여만원 대포폰1대, 오락실 무료이용권 26매를 압수했다.
김영환 북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서민경제 침해형 불법 사행성게임장 근절을 위해 불법수익 차단 환수 위주로 집중단속 추진, 공감 받는 생활법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