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더 연장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특례법에 따르면 토지분할 제한을 받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도 공유토지분할대상에 포함되어 단지 안의 유치원 및 부대시설도 단독으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또 필지별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를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하여 단독등기가 가능하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특정
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공유자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업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에서는 특례법 시행 이후로 360필지가 분할신청 됐으며,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3필지도 단독으로 분할된 것으로 일려졌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했던 까다로운 공유토지 분할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