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최근 성폭행 혐의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심학봉 의원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연 데 이어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14명 전원 찬성했다.
제명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이 건은 내달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처리된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될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의원직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제명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되면 심 의원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 된다.
첫 의원은 지난 1979년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하다 공화당과 유신정우회에 의해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제명됐다. 18대 국회 때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강용석 전 의원이 두 번째 제명 후보였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정치권에서는 심 의원이 본회의 전에 의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