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 이하 `경북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국산과 수입산 쌀 및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 양곡표시사항의 거짓표시·미표시 등이다.
대구·경북지역의 쌀 가공·유통업체 및 판매업체 등이 대상이다.
경북농관원은 지난 7월 7일 양곡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7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1차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개정 주요내용은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되었으며,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미곡은 벼, 현미, 쌀이 포함되며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 포함)도 해당된다.
1차 특별단속에서 양곡표시사항을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한 경우가 9건 적발한 바 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생산자정보, 품종 등 양곡표시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이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추석 명절을 계기로 올바른 양곡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산 미곡과 수입미곡을 혼합하거나, 연산이 다른 양곡을 혼합하여 유통·판매하는 등의 부정유통 사례를 발견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