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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는 오는 9월 30일까지 어린고기 불법포획과 유통·판매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사진=경븍도 제공> |
경북도는 어린고기 불법포획과 유통·판매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오는 9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어업 지도선을 총동원해 육·해상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도다리, 볼락, 감성돔, 노래미, 붕장어 등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포획금지체장 31개 어종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어린고기가 많이 혼획 되는 트롤과 저인망 등에 대한 해상단속을 강화하고 수협 위판장, 지역 수산물도매시장, 횟집 등에서 어린고기가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육상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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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는 오는 9월 30일까지 어린고기 불법포획과 유통·판매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사진=경븍도 제공> |
특히 자원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수산자원 명예감시선 65척을 참여시켜 불법어업 다발지역인 거점지역을 선정해 민·관 합동단속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
적발되면 불법포획 자는 1000만원 이하, 유통·판매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하성찬 수산진흥과장은 “어린고기 불법포획과 유통은 자연산 횟감용과 가공용 등 수요증가에 따라 자주 발생되고 있다”며,“이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