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의회 제공> |
전국 시도의장협의회가 7월 3일 광주에서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전체 175개의 조문 중에서 38개조를 개정하고 17개조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지 66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어야 할 지방자치법이 오히려 중앙집권적 사고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체제를 본질로 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에서 출발했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수평적·협력적인 관계로 재설정하고 조례제정권 및 지방의 자율성 확대를 비롯 지방재정을 확충시켜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다.
지난해 9월 26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출범 이래 처음으로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위원장을 맡아 개정안 마련에 주력하여 왔다.
특히 전국을 4대권역으로 나누어 지난 3월 EXCO에서의 영남권역 토론회를 시작으로 호남제주권역, 충청권역, 수도권역에서 각각 지방자치법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여론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참여아래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지위임을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명확하게 했다.
또 사무배분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배분함은 물론 그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했다.
| ▲전국의회 의장단이 임시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경북도 의회 제공> |
아울러 조례제정권을 확대하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형벌도입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등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대폭 강화했다.
이 밖에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직원 및 지방의회 소속의 감사기구 설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설치, 지방의회의 의장의 사무직원 임용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앞으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화를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대진 위원장은 지방자치법개정이 국회에서 법률개정으로 이어지도록 지방자치법개정 전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하에 지방자치법개정 전국민 서명운동을 비롯해 지방자치법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국회와 행정자치부 등에 대한 방문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대하여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이 그 개정 필요성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강력한 실천에 동참하여 앞장서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그동안 얼마나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어렵게 만들어 왔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이 놓여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의 하부구조로 인식하는 시대착오적 편견에 머물러있는 지방자치법을 먼저 바꾸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출범 23년만에 법개정을 추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