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비상근무 기간에 평일 오후 골프를 한 공무원이 경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주시 5급 사무관 A씨는 평일인 지난달 18일 오후 5시 45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지인 등과 골프를 했다.
당시는 도가 각 시·군에 메르스 비상근무와 골프 자제를 지시한 상태였다.
경주시는 도가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A씨를 전보 조치했다. 또 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도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징계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A씨가 지역 특성화학교 그린피 할인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자와 골프장을 찾았고 골프를 했다"며 "근무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며 근무는 관내순찰로 해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임명직 공무원은 골프하면 중징계 처벌 받는데 박 대통령이 메르스로 미국과 정상회담을 연기할 때 골프를 친 남유진 구미시장은 징계는 고사하고 경북도지사 출마를 위한 이름 알리는 성공한 전대미문의 업적으로 상(?)을 받았다고 비아냥 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