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의원에게 입법보좌관을 두게 할 수 있는 법안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도 의원에게 입법 보좌 인력을 신설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3법` 개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자문인력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인력 및 예산 운용 방안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심의 초반에는 이들 보좌진을 의원실 소속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고려됐으나, 정책 보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개인 비서처럼 남용되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의원이 아닌 의회로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