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4월 16일 제1차 실무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상위법령에 어긋나거나 기능을 상실한 도와 도교육청 조례·규칙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특위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활동 방향과 조례 전수 조사·점검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올해 말까지 현행 조례 609건을 모두 조사해 정비대상 조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조례, 유명무실한 조례, 개정된 맞춤법에 맞지 않는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등이다.
특위는 정비 대상 조례에 대해 전문가 자문,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개정하거나 통·폐합할 방침이다.
곽경호 특위 위원장은 “지방정부 행정집행의 근거인 조례나 규칙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변화된 행정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특위활동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대진 의장은 지난 7일 전국시도의회의장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 경북도의회에서 지방의회 출범 23년 만에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일을 수범사례로 보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