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경찰이 외근 활동 중 과태료 체납차량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바로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뗀다.
경찰청은 5월 5일 이같은 내용의 체납과태료 징수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책에서 경찰은 그동안 경찰서별로 과태료 담당 경찰이 맡았던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업무를 전체 교통 외근 경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교통경찰이 외근 활동 중 차적 조회 등을 통해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을 발견하면 바로 번호판을 떼도록 했다.
아울러 교통조사경찰이나 지구대·파출소 경찰이 근무 중 체납차량을 발견하면 교통 외근 경찰에게 알려 번호판 영치 절차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