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 군청1길 주변(왜관역구내 2구간) 철도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벽 높이가 기존 3m에서 8.5m로 높아지게 된다
3월 25일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에 따르면 이날 칠곡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권태성 권익위 상임위원, 양종대 한국철도시설공단 처장, 칠곡군청 관계자, 해당지역 주민이 참석해 이 같은 합의점을 도출했다.
그동안 칠곡군 왜관역은 화물열차가 주야간 수시로 통과하고 있어 인근 주민은 청력장애와 수면방해 등의 피해를 겪어왔다. 이에 작년 6월부터 '경부선 구미~약목’ 등 5개소에 방음벽이 설치됐다.
하지만 방음벽 설계 시 좌우측 높이를 서로 다르게 설계(좌측 3m, 우측 9m)하여 9m 방음벽에 부딪친 소음이 반대편 주택가로 넘어와 더 큰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생겼다.
이에 왜관10리 주민대표 등 67명의 주민은 지난 2월6일 권익위에 관련 집단민원을 접수하였고, 권익위는 수차례에 걸쳐 실무 협의와 현장조사를 벌여왔다.
이완영 의원은 수년간 왜관역 철로변 거주 주민의 고충을 청취해왔고 철도시설공단에 강력하게 방음벽 설치를 요청, 성사시켜 왔기에 이번 조정회의에도 합류하게 됐다.
이번 조정의 결과로 왜관역 관리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은 방음벽 높이를 기존 3m에서 8.5m로 높여 변경시공하게 된다.
권익위의 중재는 민법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당사자는 계약상 성실한 이행을 할 책임을 가진다. 철도시설공단측은 해당지역 적절한 소음대책을 추가로 마련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하고 정온(靜穩)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완영 의원은 “칠곡군민의 소음공해로 인한 고충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합의를 이뤄준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 집단민원이 제기된 왜관역 주변의 방음벽 높이가 8.5m로 상향 된 만큼 추가적인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