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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식 도의원이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북도의회 제공> |
구미 출신 이태식(기획경제위원회)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16일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하여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에 대응하여 지역개발기금의 채권상환이율과 융자금의 이율 등 융자조건의 탄력적 운용으로 금리인하시 바로 도민에게 세금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정금리로 되어있는 이자율을 지역개발기금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환경 친화적 자동차개발 및 보급 정책과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 연말까지로 종료된 친환경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시 지역개발 채권 매입 면제 기한을 삭제하여 계속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실질적으로 도민의 세금 감면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2015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조례개정전에 융자받은 도민에게도 감면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태식 의원은 “최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조금이라도 도민의 세금감면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