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산림청과 합동으로 도내 전역에 대한`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조경, 제재소,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또 주요 소나무류 이동 경로에 단속초소를 운영해 소나무류 불법이동을 중점 단속한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해 위법사항 적발 시 방제조치 명령을 내리고`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3월말 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이번 특별단속에는 재선충병 방제사업장과 산지전용지 등 재선충병 확산 우려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실시한다.